조디악 2018.04.13 02:40

수고 많으십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015. 10. 8 에 작은 호텔에 입사했습니다.

15. 10. 8 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증명서에는 15. 11. 1 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는 '항시' 야간에만 근무하는 야간 프론트 근무자 입니다.

쉬는 날은 주말(,)은 무조건 못 쉬고 주중에 딱 하루 쉴 수 있습니다.

입사 이후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하루 쉬었습니다.

 

연차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년에 딱 3일 휴가 (주중에 하루 쉬는것을 포함해서 3)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 2015. 11. 1 ~ 2016. 10. 31 PM 8:00 ~ AM 6:00 까지 10시간.

2) 2016. 11. 1 ~ 2018. 6. 30 PM 8:30 ~ AM 5:30 까지 9시간.

 

*계약 당시가 벌써 2년 반 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잘 읽지도 못하고 서명하게 했구요..계약서 사본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9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근무표를 석달 전부터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의 1번처럼 10시간 근무했을 때의 증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9시간만 근무했다고 잡아떼면 할말이 없네요..

계약서에 몇시간 근무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급여는,

입사 이후 2017. 12. 31 까지, 22개월간 매월 1,770,000 (4대보험 공제전) 입니다.

2018. 1. 1 부터 1,950,000 (4대 보험 공제전) 원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1)

회사 계약서에는 쉬는 시간 1시간 포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연하게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속성상 호텔의 프론트이고, 야간에는 저 혼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객실 고객이 필요한 물품을 갖다달라거나,

밤에도 체크인 하는 손님들을 받아야하고 각종 도난을 대비해서 호텔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휴게시간이 원리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근무를 하면서 식당도 없을뿐더러, 편의점에서 사놓은 야식을 프론트 안에서

앉은 자리에서 손님이 없을 때 눈치봐가면서 먹어야 합니다. 밤에도 대실 손님이 있고,

더구나 예약전화가 새벽에도 많이 오기 때문에 쉬는 시간 1시간동안 자리를 비운다는건

원리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새벽에 정말 조용할 때는, 대소변 같은 생리상의 용변 때문에 5~10분 정도 프론트옆

1층 로비 화장실을 이용할때가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그 사이에 전화가 오거나 고객이

올까봐 정말 잘 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지점에 오기 전에 같은 회사 다른 지점에 있었을 때, (2013년경)

야간근무자가 쉬려고 20분 정도 프론트를 비운적이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들어온 본부장

님이 (회장님 동생) 야간근무자의 따귀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점도 야간근무

자가 쉬는 시간이 없고, 잠시 2층에 올라가서 20분 정도 쉬려고 자리를 비운 것인데 그

사이에 술을 마시고 온 본부장님이 근무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뺨을 때린겁니다.

여긴 이런 회사입니다. 야간근무자가 따로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프론트 안에서 뭘 먹으면 

cctv로 수시로 확인하면서 바로 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계약서상에는 쉬는 시간이 1시간

있다고 적혀 있지만,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식하라는 그러한 조항도 없을뿐더러 업무 특성상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말하길 휴게시간이냐 대기시간이냐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계약서에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를 따른다고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휴게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1명만 근무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수가 있겠습니까

프론트에 앉아서 손님이 없을때 영화를 본다던가 공부를 하는것도 휴게시간이라고 규정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야간에 한숨도 자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것 자체가 근무인데, 그걸 휴게시간이라고 하면 참.., 

야간시간대엔 간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저 혼자 근무하는 것이라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지요?

 

 

2.

1시간 휴게시간이 인정되거나 혹은 인정되지 않을텐데,

두 경우 중에 제가 해당되는 한가지로 계산했을 때,

제가 올해 6월 말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체불 금액은 얼마인지요? 야간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등을 해서요..

좀 복잡하지만 도와주세요..

 

 

3.

이 회사는 노동법이나 근로자의 인권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매출이 떨어질때 구조조정하는게 당연한거라곤 하지만, 차라리 그럴거면 직원들에게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고 정리하면 될텐데, 이런저런 지저분한 이유를 덮어씌워서 (예를 들면,

프론트 공금에 손을 댔다는 식으로 누명을 씌움) 아주 지저분하게 직원을 내보냅니다.

제 앞서 나간 직원들도 억울해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나온 사람 (부장) 이 계약서를 조작해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회사를 관둔후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했을때, 회사측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약점 잡힐 짓 한것은 전혀 없지만 원체

지저분한 곳이라서요.

제가 준비한건, 프론트 근무시간표와 통장 내역 정도 입니다. 계약서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직원한테 계약서 사본을 준적은 없습니다. 제가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4.

야간수당 1.5배를 적용한 월급을 회사에서 앞으로도 줄수가 없다고 해서 그 이유로 일을 관둘 경우는 

실업급여에 해당이 없는지요? 야간수당 미지급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란 말이 있던데,..제가 어쩌다가 

한번 야간 근무를 당직삼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8개월을 내내 야간근무만 했는데, 회사에서 앞으로도 

1.5배를 적용한 급여는 줄 수 없다 하여 나가는 것인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해당이 없는지요?

 

 

5.

도심 외곽에 있는 작은 호텔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자체 숙소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1개에 개당 2명씩 직원 10 ~ 12 여명이 생활합니다. (컨테이너가 대략 6개 정도 있음).

숙식 제공이 되는 것이죠. 처음 입사할때 회사에서 말하길, 기름값을 다 대줄수는 없으니 그냥 원룸을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길, 괜히 돈 들여서 방 잡지 말고 그냥 컨테이너라도 괜찮으니 숙소가 

있으면 숙소 생활을 하겠다고 하여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래 숙소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 모두 숙소비는 내지 않고 있고, 회사에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원체 어려워서 숙소를 

제공해주는 댓가로 다들들어온 거니까요. 지역주민직원이 아닌 저처럼 집이 먼 직원들은 숙소에서 무료로 

생활하고 있고, 앞서 일을 하다가 관둔 직원들도 퇴사 이후에도 숙소비를 따로 지불하거나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경우, 원래 없던 숙소비를 갑자기 만들어내서 본보기로 저한테만 

다 내놔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정말 지저분한 회사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숙소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그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좀 도와주세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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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1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전화의 수수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던 상황상시적으로 고객에 대한 응대를 위해 대기해야 했던 상황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휴게시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하거나 업무대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고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주장은 조금 문제가 있다 판단됩니다. 대기시간과 구분이 모호한 휴게시간의 경우 이는 업무시간으로 해석하여 급여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하며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현장 조사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너무 안이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1시간의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19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6일 근무일 경우 15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1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54시간(9시간×6)×4.34(1달 평균 주수)=234.36시간.

    연장근로가산- 114시간×4.34=60.76시간×0.5=30.38시간.

    야간근로가산-17.5시간×6=45시간×4.34=195.3시간×0.5(야간가산)97.65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간수 397.39시간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2,992,346원 이상이 월급여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대기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과 급여지급 명세서등을 구비해 두시면 됩니다.

     

    4>이직(사직)1년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 및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되어 지급되어야 할 임금총액에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만큼이 임금체불이라 주장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인정되면 이를 이유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5> 별도의 숙소비에 대한 공제 약정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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