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5월 중에 이전을 하게 되어 현재 퇴사 의사를 밝혀 4월말에 퇴사 예정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실업 급여 관련 검색을 하다보니 

회사가 이전을 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멀어진 사유로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위 사항에는 해당이 되지만 퇴사 시점이 회사 이전 전이라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가 이전할 사업장에는 입주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사업장을 매물로 올려 논 상태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관할 고용센터 수급 자격 업무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하고자 관한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처음 통화를 하신 분은 이전할 곳의 매매계약서 등의 회사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를 바꿔주신다고 하여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회사 이전 후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만 합니다.

이전 전에는 퇴사 하면 정말 실업급여를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 이전 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9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근로자의 현재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업장의 이전과 귀하의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이직 사이에는 인과관계와 선후차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먼저 이전하고 현재 거소지에서 다녀 보니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에 소요되어 통근이 불편하더라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업장의 이전이 확정적이라면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업장 이전 전에 퇴사했다 하여 실업인정이 부정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판단 기준으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기존에 노동부는 귀하와 비슷한 사례인 결혼이 예정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 판단에서 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는 30일 정도의 시간을 경과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습니다.(실업68430-680, 2000. 8. 16)

     

    그러나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종전의 질의회시에서와 같이 1월 이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고보 68430-1138)된다며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볼 때 귀하 역시 이 행정해석을 해석하면 이직일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사업장 이전일 이전에 퇴사하였다 하여 실업인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직한 시점에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업주의 확인서등을 받아 두시고, 귀하의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의 거리정보, 그리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통근상의 불편을 해속할 수 있는 기숙사 제공이나, 통근버스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등을 작성해 준다면 이를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2024.03.06 122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2024.03.06 259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update 2024.03.05 112
근로시간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update 2024.03.05 5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update 2024.03.05 21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update 2024.03.05 221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update 2024.03.05 108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update 2024.03.05 186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update 2024.03.05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update 2024.03.04 2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update 2024.03.04 113
임금·퇴직금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update 2024.03.04 110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update 2024.03.04 117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문의 1 update 2024.03.04 8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update 2024.03.04 116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2024.03.04 67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168
휴일·휴가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2024.03.04 170
휴일·휴가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2024.03.03 16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2024.03.03 1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