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공돌이 2018.01.06 12:44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1.1에 입사해서 2017.12.31 퇴사했는데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지,

또 직장에서 산재가 발생되어 2017.8.9 부터 2017.8.24 까지 3주간 병가 처리 되어 휴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산재승인을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귀하의 산재에 대해 임의적으로 보상하고 병휴직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일종의 공상처리) 이 경우 산재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병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해석하여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사일인 2017.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며 이를 2018.12.31.까지 미사용할 경우 2019.1.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퇴사한 것인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이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10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44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61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26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42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0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83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09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21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22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50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36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83
직장갑질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2024.04.03 83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304
기타 피복 지급관련 1 2024.04.03 89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24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74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16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1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