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tpang 2018.01.05 23:13

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게 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아마 일주일 내외로 공단에 신청을 하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마도 건당 정산이 되는 단기 디자인 아르바이트 제의가 들어온 상황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기는 하겠지만 구직기간이 얼마나 될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니 가능하다면 아르바이트도 해 두는 편이 나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고민이 생겼는데요. 이곳에서 이래저래 검색으로 알아본 대로 여쭙겠습니다.
제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약 4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일정 작업물을 재택으로 14일간 작업해 주는 대가로 50만원을 받는다는 외주 계약대로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당 급여 평균을 약 35000원이라 단순 계산해서 실업급여 수급액을 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를 제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1주 15시간 월 60시간 초과라는 기준이 이런 식의 외주 계약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확신이 되지 않아 결국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해당 형태의 아르바이트에  맞는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냥 급여 기간에는 섣불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7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가 취업의 인정기준에 명확하게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실업인정 기간중 간헐적으로 근로제공하는 경우 근로한 날의 구직급여만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한 날의 소득이 구직급여 일액보다 작은 경우 해당 근로일의 구직급여를 공제하지 않으나 귀하가 하고자 하는 일은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긴 어려운 만큼 이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의 감액이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41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58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25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41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0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83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09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21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22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50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36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83
직장갑질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2024.04.03 82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302
기타 피복 지급관련 1 2024.04.03 89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24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74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15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177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