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8.01.05 21:36

환경미화직원

* 업무: 사무실등 청소 및 화분관리

* 근무시간: 월~금 3시간씩,  1,3주 토요일 3시간씩

* 급여구성

기본급 (매월지급) 560,100

화분관리수당 (매월지급) 80,000

명절휴가비(2017년은 기본급*60%*2회로 되어있으나 2018년은 ÷12하여  매월 지급할지 정해지지않음)


이렇게 되어있을때 2018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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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1.1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근로시간.

    15×3시간= 15시간×4.34=65.1시간

     

    -주휴

    13시간(4주간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60시간/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20)×4.34=13시간

     

    -월 주말근로 시간

    13시간×4.34/2(격주)=6.51시간.

     

    월 총근로시간수 84.63시간×7,530=637,26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lrjfn 2018.01.19 11:09작성

    -월 주말근로 시간 에서

    격주근무가 아니고 월2일 근무니까 6시간인거죠?


    -현재급여구성이 최저임금보다 높거나 낮다는 답변은 안주셨네요

    화분관리수당도 최저임금수당에 포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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