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n 2018.01.05 20:31

수고하십니다

저의 근무는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 - 18시), 야간 (18 - 익일 09시) 이고  휴게시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고, 휴일등과 상관없이  일년내내

주야비 이런패턴으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에는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단미승인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궁굼한점은

1. 2018년 최저임금적용시  급여는얼마가 되는지요?

2. 휴일수당은 몇일을 적용받고 얼마가 되는지요?  


친절한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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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7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 하셨는데 휴게시간이 없이 근로제공한다는 주장이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 근로에1시간의 휴게시간과 야간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여 보수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수와 그에 따라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한 임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8시간×365/12/3=81시간.

    야간 15시간×365/12/3=152시간.

    야간가산 8시간×365/12/3=81시간×0.5=40.5시간.

    연장가산 야간 7시간×365/12/3=약 71시간×0.5배(연장가산)=약 36시간.


    기본급 81시간+152시간=233시간×7,530=1,754,490

    야간가산수당 40.5시간×7,530=304,965

    연장가산 36시간×7,530원=271,080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교대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만큼 별도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 근무일일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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