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2017.10.01일이라는 가정하에 6개월 계약한 인턴 사원의 경우,
2018년이 되어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을 갱신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8.1.1 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공란으로 놔두고 하는건지 애매하네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2017.10.01일이라는 가정하에 6개월 계약한 인턴 사원의 경우,
2018년이 되어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을 갱신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8.1.1 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공란으로 놔두고 하는건지 애매하네여.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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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 2024.04.09 | 154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179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19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205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27 | |
기타 |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 2024.04.09 | 148 | |
기타 |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 2024.04.09 | 67 |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 2024.04.09 | 7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 2024.04.09 | 113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 2024.04.09 | 122 | |
근로계약 |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 2024.04.08 | 179 | |
근로시간 |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4.04.08 | 121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 2024.04.08 | 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 2024.04.08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 2024.04.08 | 11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가요? 1 | 2024.04.08 | 112 | |
휴일·휴가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 2024.04.08 | 83 | |
휴일·휴가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 2024.04.08 | 109 | |
근로계약 |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 2024.04.08 | 182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 2024.04.07 | 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1월 1일부터 2018년 최저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시 임금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일 뿐이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