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좝좝 2018.01.05 14:21

안녕하세요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학교회계직 즉 교육공무직원의 연가일수 산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4.09.01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면 연가일수가  몇일인가요?

2014.09.01~2017.09.01까지 15일이면 2017.10.01부터 16일로 해야하나요?..


2.  2014.03.01부터 입사한분은 2018년1월부터는 몇일로 따지면 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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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1.17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회계연도 기준 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14.9.1.~2015.8.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9.1.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8.31.까지 사용)

    2015.9.1.~2016.8.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9.1.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8.31.까지 사용)

    2016.9.1.~2017.8.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9.1.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8.8.31.까지 사용)

    2017.9.1.~2018.8.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9.1.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431일 입사자의 경우 2015.2.28.-1년차 연차휴가 15(2015.3.1. 발생), 2015.3.1.~2016.2.28.-2년차 연차휴가 15(2016.3.1. 발생), 2016.3.1.~2017.2.28.-3년차 연차휴가 16(2017.3.1. 발생)

     

    2017.3.1.~2017.12.31.- 306일에 대한 연차 13.4(206/365×16) (2018.1.1.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굿좝좝 2018.01.17 16:49작성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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