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공공사 2018.01.05 14:00

저희는 횟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4명에 일용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한 올바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정확한 급여 산정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급여가 300만원 하루 11시간 주 6일근무(토요일포함) 한달 4회(일요일) 휴무

업무시간 매일 10시~10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실제 11시간근무
연장시간 3시간
연장수당 시급*1.5
주휴수당 8시간적용
토요근무시 시급*1.5   
휴일근무시 7시이후 시급*2   

시급계산1

하루 11시간 근무하므로 7시까지는 8시간 적용하고 이후시간은 연장수당적용    
하루시급계산:  8+(3*1.5)=12.5시간   
주간시급계산:  (8+(3*1.5))*5=62.5시간 토일요일제외 
토요시급계산:  (11*1.5=16.5시간) 토요일연장근로적용
한주간시급계산: 62.5+18+8=88.5시간 주휴수당 8시간적용
한달평균주수: 365/7/12=4.345

한달시급계산: 88.5시간*4.345*시급=급여
시급계산: 급여/384.5시간  300만/384.5=7,802

시급계산2

1일 11시간 주 6일 근무시 1주 66시간의 실근로가 발생.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2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    
따라서 1주 66시간+주휴 8시간등 총 74시간×4.345주=약 322시간, 연장근로 1주 26시간×4.34주= 112×0.5배(연장가산)=약 56시간등 총 378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시급계산1 과 시급계산2 금액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아래 일요일 휴일근무수당이 올바로 산정되었는지 문의합니다.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은 급여에 포함되므로 별도 11시간 근무만 휴일근무로 처리하되 8시간이 넘은 3시간은 연장근무로 50% 가산지급하면 11+(3*0.5)=12.5시간
즉 휴일근무수당은 7,802*12.5=97,52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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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7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1시간씩 주 6일 근무시 한주 실근로시간은 66시간이 나옵니다. 13시간씩 주 515시간에 토요일 11시간 전체가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26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139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 209시간이 되며 초과근로시간은 139시간×4.34=169시간이 나옵니다.

     

    월 총근로시간수는 약 378시간으로 월 300만원의 급여총액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약 7,900원의 시급이 나옵니다.

     

     

    시급계산 1번에서는 한주간시급계산이 틀렸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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