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공공사 2018.01.05 13:01

저의 회사는 직원 18명에 일용근로자는 한달 40명정도 사용합니다.
아래 임금테이블은 회사가 급여 220만원을 주기위하여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8천원을 적용하여 여기에 각종수당을 세분화하여 만들었으며
이 수당들은 실제로 매월 근무로 발생되는 금액이 아니고 220만원을 만들기 위한 자료로 회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명세서로 임금테이블에 있는 220만원을 기본급으로 하여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가 발생하면 별도 수당을 시급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수당계산시 시급계산은 제가알기로는 통상임금에 준하여 하면 급여 22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0,526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시급으로 알고 있는데 8천원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휴일) 근무시 금액 산정은 토요일은 8시간(휴게시간1시간제외)까지만 연장근무로 시급*1.5 로 계산하고 일요일은 주휴수당 8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었으므로 별개로 8시간(휴게시간1시간제외)까지만 휴일수당으로 시급*1.5를 계산하면 되는지요?

◈ 2018년 임금테이블 ◈
구  분  내  용 
업무  검수원 
근무형태 월 ~ 금 /  9시 ~ 18시 
휴게시간(1H) 12:00 ~ 13:00 
근무시간 8H 

급여   2,200,000   기본시급: 8,000원 적용
기본급   1,672,000   8,000*209h
연장수당  240,000   시급*1.5*20h
휴일수당  192,000   시급*1.5*8*2 
제수당   16,000  
연차수당  80,000   기본시급*8*15/12
퇴직적립금  220,000   급여/10
소  계(A)  2,420,000   -


◈ 2017년 12월 급여명세서 ◈                       

기본급  2,200,000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연장수당 27,000  시급(9,000*3h) 연장근무가 발생할경우만 적용
야간수당 12,000  시급(12,000*1h) 연장근무가 발생할경우만 적용

4대보험도 여기 220만원에 각종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7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총액 220만원을 구성하는 초과근로수당(연장과 야간근로에 따른)이 실제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포함하여 월급여총액 220만원이 실제 이뤄지는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여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해당 22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은 통상시급이 되며 실제 연장과 야간근로등 초과근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0,526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3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진다면 47,369(10,526×3시간×1.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으로 27,000원을 설정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2024.03.06 91
임금·퇴직금 상여금 2024.03.06 75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2024.03.06 41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2024.03.06 97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2024.03.06 10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2024.03.06 127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2024.03.06 262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113
근로시간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2024.03.05 5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22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222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14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192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13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114
임금·퇴직금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4.03.04 110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4.03.04 120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문의 1 2024.03.04 8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1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