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2018.01.04 13:57
안녕하세요.
체당금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 하는데요
임금체불로 퇴직을 하였구요 2015년11월 17일 입니다.
체불신고하고 검찰까지 넘어갔고, 현재 진행상황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장이 미국인이라 검찰까지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또 회사명이 한번 변경되어 사장이 퇴직금을 인정 못하겠다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받는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2017년5월12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퇴직금까지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회사는 2015년12월31일로 폐업처리가 되었더라구요.

이시점에 일반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4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의 퇴직기준일은 체당금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 부터 해당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은 날이 되는데 폐업한 날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체당금을 신청하시면서 사실상 도산사실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6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23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139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80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181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272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18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196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94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03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219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82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96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78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0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1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92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