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근무지에서 4년 4개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째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내려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근무지에서 4년 4개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째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내려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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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3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162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118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14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242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137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 2024.03.22 | 97 | |
임금·퇴직금 |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 2024.03.22 | 10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26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140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199 | |
임금·퇴직금 |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 2024.03.21 | 150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12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 2024.03.21 | 10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15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 2024.03.21 | 100 | |
해고·징계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 2024.03.20 | 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내렸다는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가 되어 실업인정의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됩니다.
다음으로 이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사업장과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합산하여, 즉 귀하가 4년 4개월 재직한 사업장과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