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이 2018.01.04 11:11

취업규칙의 휴일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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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휴일을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한다.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주간 만근 한 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

1. 유급휴일

 1) 추석 및 설날

 2) 3대국경일(삼일절,광복절, 개천절)

 3) 근로자의 날

 4) 대체휴일과 임시휴일은 적용하지 아니 않는다.

2. 무급휴일

 1) 전 1항의 유급휴일을 초과하는 일수 및 명시하지 아니한 휴일 및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 토요일은 무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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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중 궁금한 것은 추석과 설날입니다.

추석과 설날의 휴일은 대체휴일을 뺀 3일의 빨간날 중 당일 하루만 유급인가요 아니면 3일 모두 유급인가요

당장 다음달에 무급 토요일에 설날 마지막날이 토요일에 걸쳐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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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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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4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설날 3일의 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설연휴중 무급휴일과 중복되는 217일은 유급처리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유급휴일에 대해 추석과 설날이라고만 명시하여 혼란이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추석과 설날이라고 하면 해당 추석과 설 연휴 기간을 의미하는데, 추석과 설 당일만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도 않거니와 그럴 경우 추석과 설 당일만 유급휴일로 한다는 취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우선 사업장 관행을 살펴 보시고 이전 기간 설 연휴기간과 추석연휴 기간을 유급처리 했다면 해당 기간을 유급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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