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닉네 2019.11.07 10:41

2018년 12월 프로젝트 중 가슴의 통증을 느껴서 근처 병원에서 X-Ray 촬영결과 오른쪽 가슴 위쪽에서 혹이 발견되어 이후 병원에서 CT, PET등의 검사결과 2019년 1월 폐암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폐암 수술을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폐암 수술결과 폐암 3기로 우상엽은 폐암 2기로 절제술과 우하엽은 폐암 1기로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 3월 ~ 2019년 6월 (1차:3개월,월급 50%지급)과 2019년 6월 ~ 2019년 8월(2차: 2개월,무급)의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병가기간 중에 총 8회에 걸친 항암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2차에 걸친 병가 이후 8월 12일에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수술 이후 항암치료로 인해 건강상태가 수술이전과는 달리 면역력 체계의 약화 및 수술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프로젝트 투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가 이후 회사는 프로젝트 PM으로 투입을 요청하였으나, 수술 및 항암 이후 건강상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직 남은 병원방문일정(추적관리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투입은 내년(2019년) 초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보낸 휴직원을 1030일에 수취해서 확인한 결과 휴직기간 만료 후, 프로젝트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복직신청을 하지 않고 퇴직할 것을 확약합니다고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2항의 해고금지기간의 하나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이 부당해고에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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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8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도는 질병의 요양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휴직원인인 폐암이 업무상 질병인지가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체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상실로 애초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 종결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95다 45934,  선고일자 : 1996-12-06)

    따라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위의 기준으로 정당/부당한 해고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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