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19.11.06 22:00

 2월말부터 7월초까지 피시방 알바를 했습니다.

최저 8350원에 주휴수당 못준다고 서로 합의하고
구두계약했구요.
일주일에 일 월 화 야간 10시간씩 일했어요.
11월인데 지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증빙할만한건 통장에 월급찍힌거밖에없고
피시방 매장카운터에 근무일수 다 적혀있는
Pc가 있긴한데 사진찍어둔건 없습니다 ㅜㅜ
사장이 주휴수당 대신이라면서
매일 식비로 5000원어치 하루동안 피시방음식 먹게하고
전부다 기록으로 쭉 남겨놨는데
처음 알바시작할때 이거 다 적어놓으니까
나중에 너가 신고하면 나도 이거 먹은거 다 적어두고
신고할거다 라고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8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주휴일(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 입증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통장에 찍힌 임금으로 역산이 가능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이고 만일 사용자가 식비환수를 요구한다면 상계 합의도 가능합니다. 물론 귀하의 취식에 대해서 사용자가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귀하께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08
휴일·휴가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2023.08.16 1378
임금·퇴직금 일정하지 못한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1 2023.08.16 260
기타 압류금지채권 1 2023.08.16 5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1 2023.08.16 721
임금·퇴직금 조퇴시 직책수당 공제 1 2023.08.16 296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325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8.16 125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2023.08.16 434
직장갑질 방재실 다른회사 소속 부장과 같이 근무 1 2023.08.16 260
휴일·휴가 퇴사 연차 1 2023.08.15 181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자가 고충처리위원이면 1 2023.08.15 559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어지면 1 2023.08.15 2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2023.08.14 2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2023.08.14 214
기타 일용직 세금 신고 1 2023.08.14 378
휴일·휴가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2023.08.13 182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27
기타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