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빛 2019.11.06 15:52

 

상황 : 정규직으로 연봉계약자입니다. 월급지급일은 익월 10일 기준이며

입사시 연봉을 낮추는 대신 숙소비 지원( 보증금 천만원 / 연세 612만원 모든 입사자 해당됨/제주지역 현장) 협의.

숙소는 근로자 각자가 임의로 정하였으며, 계약명의로 임대인은 개별 각 집주인이며, 임차인은 회사명의입니다.

 

 

Q1. 매년 지원되는 숙소비를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에 산입하여 요청할수 있을까요?

 

Q2. 31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위로금 3개월 추가 받는 조건으로 금년 8월 중순

사직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11월 현재 아직까지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 (3개월)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지급(퇴직금 + 퇴직위로금) 에 대한 지급이자(20%)를 받을수 있을까요?

 

Q3. 퇴직 위로금과 관련하여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입사 하라고 합니다. (9,10월 월급 미지급함) 제가 위로금 미지급을 사유로 다시 입사시 미지급된 임금( 9,10월 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Q4. 사직서 제출시 퇴직위로금(3개월치)를 받는 조건으로 퇴사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쌍방간에 직인을 찍도록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저만 날인하고 회사측은 아직도 미 날인 하였습니다. 사직서 초안은 회사에서 작성하였으며, 제가 날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측 도장은 미날인하였으므로, 재입사후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재논의하려 합니다. 관련하여 9월부터는 지역의료보험을 제가 납입하였으므로 이와 관련 비용까지 지급 받고자 위함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다시 재입사시 이제까지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Q5. 현재는 제주에서 올라와 서울에 전입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쟁 관할 법원을 서울에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6. 812일에 추가로 퇴직위로금(3개월치)을 받기로 협의하고 사직서를 썼지만,

숙소는 계속하여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숙소 사용기간이 내년 8월까지이며, 기존 퇴사자 관행상 제주지역은 연세이므로 만료전 환급 불가) 그래서 퇴사시 월세 환급분은 개인이 환불하는 관행이 있었음) 이 숙소비에 대한 비용(연세 612만원- 매월 51만원)을 퇴직금 미지금 지급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Q7. 퇴직위로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대체하려고 하였지만, 퇴직위로금 미지급으로 기존 숙소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사시 연봉 차감분만큼 숙소비를 계산한것이므로 퇴직금 미지급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Q8. 최초 입사시 (제주 지역 특성상) 집기 비품으로 85만원이 나와서 120만원 짜리 구매하여 85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퇴사시 물품 반납하라고 하는데, 비용차이가 있으므로 반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내부 취업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공제할 의무가 있나요?

 

Q9 .  본사(외국) 에   워낙 돈이 많은 외국계 기업이라 미지급 지연이자에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무서워하므로(300만원 이상시 추방사유)   미지급금을  공탁식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 회사측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게 하려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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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8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에 금품이 아닌 실비변상 혹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대료를 지원한다면 이는 임금이라고 보기 힘들 것 입니다. 

    2. 퇴직위로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른 지연이자 20%를 적용하되 퇴직위로금의 경우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3. 4. 귀하의 퇴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9월, 10월은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이기에 임금을 청구하기 힘들 것 입니다.
     
    5. 법원의 관할은 사람을 중심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 혹은 거소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상대방이 상인이나 회사라면 그 주된 영업소 혹은 주된 사무소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정해집니다.

    6.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쟁점인데 채권자 대위권이란 첫째, 채권자는 자기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셋째,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일신에 전속한 권리를 제외하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8.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해당 물품이 사용자 소유의 물품이라면 반납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위에서 말씀하신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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