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잌후 2019.11.05 22:23


 2017. 05. 04 일을 시작 했고 2019. 11. 30 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1인 근무하는 곳이고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입니다. 결근,지각, 반차 한번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이야기가 나온적도 없습니다. 

퇴직금 이외 다른 수당도 받을 수 있는것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할때 임금 총액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인가요?

재직 기간중 근무 일수는 269일 이구요 

제가 받는 금액은 시급 1만원 9시간 9만원 월급으로 나옵니다. 

다른 수당도 있다면 계산을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고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1.5년이라면 1.5*30일*9만원이 귀하의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155
노동조합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2023.08.23 283
휴일·휴가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2023.08.23 9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14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399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20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714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294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692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443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241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6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55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67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31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097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36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39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371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34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