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0000 2019.11.05 15:32

안녕하세요.

사내 취업규칙에 "사사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3개월까지 휴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출산휴가 전까지

사사휴직을 한달 정도 쓰게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1월은 정상근무, 2월1일~2월말까지 사사휴직, 3월~5월 출휴, 20년 6월~21년 5월 육휴를 쓰고 21년 복직을 하는 경우에

연차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출휴나 육휴는 재직년수에 산입하고 사사휴직은 산입하지 않는다가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근속년수가 오래되서 12개월 만근 시 연차가 20개 발생하는데요.

"직원이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80% 미만을 출근한 직원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취업규칙 중 연차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0% 이상 출근했고, 근속년수 기준으로 연차가 20개니

20개가 그대로 발생하는것인지, 80% 이상은 출근했지만 사사휴직 한달을 썼으니 연차 15개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6월에 복직을 하니 1~6월 6개만 반영이 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사휴직이라 하셨는데 개인적 사유로 사용자의 동의 하에 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개인적 사유로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으로 사용자는 연차휴가산정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이를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3296)

    2)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개인 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결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는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산정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연차휴가 발생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월 한달을 개인휴직으로 결근처리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해당 년도의 연차는 모두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2023.08.23 283
휴일·휴가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2023.08.23 9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14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399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20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711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294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691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442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240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6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54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67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31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097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36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39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371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34
휴일·휴가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2023.08.21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