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i 2019.02.02 08:23

8개월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월급을 기본급140에 식대,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17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사정상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후에 인수인계를 하여 1월 25까지 출근하였습니다. 한달을 다 안채우고 퇴사를 하는거라 월급에 대해 물으니 줄 수 있으면 다 줄께요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입금된 급여를 확인하니 기본급,식대만 지급을 하였고 원래 받던 급여보다 30만원가량 덜 들어왔습니다.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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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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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GGOO 2019.02.07 07:47작성

    8개월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월급을 기본급140에 식대,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17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사정상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후에 인수인계를 하여 1월 25까지 출근하였습니다. 한달을 다 안채우고 퇴사를 하는거라 월급에 대해 물으니 줄 수 있으면 다 줄께요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입금된 급여를 확인하니 기본급,식대만 지급을 하였고 원래 받던 급여보다 30만원가량 덜 들어왔습니다.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한 달에 170만원이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고,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하루임금은 66800원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1월26일~31일까지 5일(토요일주휴포함) * 66800원 = 334,000원이니까 ....맞게 지급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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