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육청위탁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학교가 매년 예산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니 1년마다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선생님들의 근무평가나 면접을 통한 재계약이 아닌 자동갱신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알고 2018년 6월1일~2019년2월28일까지 계약이라고 하였지만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다면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 5일경 사용자이신 교장선생님께서 선생님들에게 원서접수를 다시 받아 신규선생님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면접을 보고 새로 다시 뽑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상 근무한 교사는 자동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2년미만 근무한 선생님만 원서접수하여 면접을 통해 뽑겠다고 하셨습니다.

면접은 새롭게 원서 접수하신 선생님들과 별개로 면접을 보고 저를 포함한 4명의 교사를 해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될까요?

혹시 저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1년을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여 2년미만 근무하신 3명의 선생님인 경우는 부당해고가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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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GGOO 2019.02.02 06:25작성

     저는 교육청위탁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학교가 매년 예산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니 1년마다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선생님들의 근무평가나 면접을 통한 재계약이 아닌 자동갱신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알고 2018년 6월1일~2019년2월28일까지 계약이라고 하였지만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다면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 5일경 사용자이신 교장선생님께서 선생님들에게 원서접수를 다시 받아 신규선생님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면접을 보고 새로 다시 뽑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상 근무한 교사는 자동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2년미만 근무한 선생님만 원서접수하여 면접을 통해 뽑겠다고 하셨습니다.

    면접은 새롭게 원서 접수하신 선생님들과 별개로 면접을 보고 저를 포함한 4명의 교사를 해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될까요?

    혹시 저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1년을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여 2년미만 근무하신 3명의 선생님인 경우는 부당해고가 되는가요?

     ----> 자세한 사실관계를 몰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란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이 갱신될거라는 기대가 형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판단기준은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2.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 체결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갱신요건에 관한 절차 설정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1번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되며 만약 없다면 2번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무평가나 면접을 통한 재계약이 아닌 자동갱신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했던 점과 선생님이라는 업무내용은 학교라는 특성에 비추어볼 때 계속적,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간을 8개월로 정한 목적이 예산확보가 불확실한 점 때문이라면 업무의 상시성, 계속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선생님들을 해고하고 신입선생님들을 새로 채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그외 과거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자동갱신된 횟수나 예외의 정도나 갱신에 대한 규정여부 등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1월5일 이후 한 달 이내 해고됐다면 해고예고규정을 위반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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