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복잡 2019.02.01 20:02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일 근로계약하고 지금 9개월을 일했습니다.

지금 제 소속? 계약한 곳은 아파트 자체? 인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대표회장이 사업자로 있고, 이 사업자가 갑이고 제가 을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대의에서  위탁을 준 관리소 (OOO 서비스) 소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식으로 다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계약은 2월 또는 3월에 진행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연차 라든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승계가 되는건가요? 아님 여기서 승계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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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자치관리->위탁관리 등)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택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403575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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