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희 회사는 2018년 성과금으로 노조에게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성과금을 지급받은 대상은 노조(복수) 약 300명이며 이분들은 현장에서 트레일러운전, 크레인운전, 컨테이너선박에서 신호수
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나, 매년 사무직(비노조)의 경우 성과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 인원은 약 400명 입니다
이에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성과금 600만원을 과반수 이상을 지급할 경우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사무직(비노조)도
지급 받을수 있는지, 혹시 현재 업무가 노조의 경우 현장업무고 사무직(비노조)의 경우 현장업무가 아닌 사무직이라
받을수 없는건지 ? 또 받을수 있다면 과거 소급분까지 받들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