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사회복지시설에서 14년정도(경력포함)중간관리자로 근무를 하던중
이번 공무직 전환 대상자로 해당이 되어 전환이 되고 보니 직위는 (중간관리자) 평준화 되어
없어지고 급여 역시 본봉 차이가 80만원이상 납니다.
전환 당시 급여에 대한 안내는 받은 적이 없었으며, 관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이 되어
9년만 인정이 되고 보니 급여 차이가 심한것이고, 직위 자체가 평준화 되어
사회 복지사로 내 기량을 펼칠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무직 전환은 1월 1일자로 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