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 2019년 12월까지 근무 후 1월 퇴사하였는때 2018년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은 2015년 ~ 2018년 12월까지 근무 후 2019년 1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은 개인평가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를 수는 있으나,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017년에는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은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급 지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2019년 1월 중에 퇴사하게 되어 회사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만근하였고 개인성과는 평균(실질적으로는 평균 이상)으로 가정했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참고 - 급여규정 일부>
00항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기본연봉과 성과급 및 기타급여를 말한다.
2. “기본연봉”은 직원의 담당직무 등에 대한 보상으로써, 담당직무의 특성, 근무경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금액을 말하며, 임금인상의 기준이 된다.
3. “성과급”은 연간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써 회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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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항 기본연봉
기본연봉의 산정기간은 입사일 또는 승진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당해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해 기본연봉 인상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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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항 성과급
성과급은 회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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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항 성과급의 계산 및 지급방법
1. 성과급의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익년도 1월 말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성과급의 구체적 지급방법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