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요양원에서 행정사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업종 특성상 요양보호사들은 5/1일 근로자의 날을 제하고는 모든 공휴일과 관계없이 업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설날, 추석 등 각종 공휴일 없이) 사무실 행정직도 마찬가지구요.. 그 외의 휴가도 없습니다. 연차만 있는 상태구요.
제가 이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며 법정공휴일에 무급으로라도 휴무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월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금산정이 난해해져서 힘들다는 답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법정공휴일 무급휴무를 하게 될 경우, 월급제 근로자가 무급으로 법정공휴일 휴무를 취할시, 임금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계산법이나 지표가 있는지요?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이 민간 회사에도 유급휴무로 적용된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으니 회사에서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