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ㅇㅇㅇㅇ 2019.01.09 14:00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오후 휴가를 가면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어 오전에 일찍와서 1시간 근무를 했을경우,

오전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연장근로가 아님으로 1.5배가아닌 1배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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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1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라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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