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오니공주 2019.01.09 11:02

안녕하세요. 기간제로 2018년 5월 중순부터 12.31일까지 7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연차가 7일 나왔는데 미사용한 일수가 있습니다. 

퇴직후 사무실에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기간제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기간제라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8.5.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시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미지급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7.31 714
기타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2023.07.31 286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087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285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05
임금·퇴직금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2023.07.31 495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316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614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1152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2023.07.29 1357
기타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2023.07.29 301
기타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2023.07.28 157
임금·퇴직금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2023.07.28 5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7.28 369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591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33
휴일·휴가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2023.07.28 649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411
임금·퇴직금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2023.07.27 286
기타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2023.07.27 184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