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겨울 엄동설한과 더불어 불철주야로 노동자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급여 항목중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에 대한 갑근세 부과의 적법여부와 더불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하게 되었습니다.

저늘 63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매월 급여와 더불어 년봉계약서 상에는 책정되지 않은 금액인,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되면 직원들에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현장 주재비를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으로 매월 급여와 함께 받았습니다.


매월 받은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현장 주재비를 급여와 같이 받아 그만큼 비율대로 갑근세로 공제되어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으로 지급된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현장 주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으로 정산을 하지않고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현장 주재비를 제외하고 정산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질문 1)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인 금액에 대한 법적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2)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63개월 근속기간 동안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이 매월 받는 급여와 같이 노동자의 소득에 해당되어 갑근세로 공제되는 것이 적법한지요?

질문 3)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현장 주재비를 63개월 근속기간 동안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으로 매월 급여와 같이 받아 갑근세로 공제되었어도 통상임금과는 해당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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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90다카4683)

     

    따라서 그 지급 취지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개인연금 지원금근로자 소유 차량을 통한 영업 활동에 소요된 유류비를 실비정산해 주는 교통보조비해외 주재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주재비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지급받는 복지후생적 실비변상적 성격의 현장 주재비가 원칙적 의미의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확정적으로 답하긴 어렵습니다만위의 사례에서처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기 보다는 복지나근로자가 사용한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실비변상 하는 성격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해당 복지후생적실비변상적 성격이 현장 주재비가 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는 귀하의 업종과 업무내용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만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이나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의 경우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아닌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더라도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해당 임금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성 여부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처럼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고정적이고 일율적인 임금이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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