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mehira 2019.01.08 17:53

제목이 주된 내용입니다.


16년도 1월달에 입사하여 이번달이 연봉협상하는 달이였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연봉 2400인 상태에서 연봉 1500으로 임금삭감을 권고하였습니다.

당연히 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조건이라 거부했고 1500으로 일을 못하겠다면 퇴사하라며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자진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탈수 없는걸로 알기에 문의드립니다.


1. 20% 이상의 임금삭감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면 해당사항이 있는건가요?

2.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면 관련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3. 연봉협상은 구두로 진행되었는데 어떻게 확인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4. 만일 업체에서 실업급여 청구를 거부할 경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할수 없다고 할 시 대처는 무엇인가요?

 4-1 실업급여 청구를 거부하는 업체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이 연봉협상이 구두로 진행되었는데 업체측에서

임금삭감에 대한 사실을 거부할 경우 증명할께 저는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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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의 [별표2]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취업규칙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교섭에 따라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연간임금총액 2400만원이었던 근로계약당시와 임금이 삭감되어 근로계약된 근로계약내용을 구비하여 임금삭감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취지로 사직하시어 추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사용자로부터 임금감액을 시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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