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 2019.01.08 16:46

안녕하십니까?

지난해(2018)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휴업 2개월을 했을 시 이번년도 연차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편의를 위하여 연간소정근로일수와 휴업일 모두 주말 포함하여 계산할 때,

연간소정근로일수 : 365일

휴업일 : 61일

출근율은 80% 이상입니다.

2019년도 휴업 없었을 시 부여받을 연차 갯수는 16개 입니다.


지난해 출근율이 80% 이상이지만, 올해 원래 받을 연차 16개가 아닌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된 13개의 연차를 받는 건가요?

(연간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연간소정근로일수*그해의 만근연차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2018.05.30 이후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산정 된다고 하여 위의 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데,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은 근로기간에 산정 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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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부의 행정지침(연차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제정 근기 68207-709, 1997.5.30. )은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부여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 정상적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개근했을 경우 주어지는 연차휴가 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할 경우 소정근로일수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365일에서 61일을 제외한 304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1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304/365×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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