뇽뇽사자 2019.01.08 12:14

2014년 2월 3일 입사했습니다.

이번 2019년 1월 4일에 권고사직권유를 받아 월요일에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고

7일에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때 녹음도 하였고

권고사직 첫번째 이유는 최저시급도 오르고 인원감축하기로 했다면서  제가 나가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말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부분은 권고 사직 아니냐고 하길래 권고사직이긴한데,,, 귀책 사유가 저한테 있다고 그래서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격증을 하나 따야 했는데 제가 따지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안만들기로 했다나? 어디에 영향이 간다면서 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말은 권고사직이라도 권고사직이라 할수 없으니 실업급여를 안해준다는 말로  고용보험상실이유를 다른 이유로

적겠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현재 해고통보를 받은 시점으로 한달이라 2/3일까지 근무하는게 어떻겠냐고 말을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만약에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이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이유를 적어서 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2/3일이면 연차도 발생하는데 연차수당으로 달라고 이야기 할껀데 못준다 그냥 없어진다 생각하라 라고 충분히

그런말을 할거 같습니다... 이것도 받을수있을까요... (병원취업규칙에 의하면 6개월전에 쓰라고 고지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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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이를 귀하가 받아들여 퇴사할 경우 권고사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이직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가령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용자의 사직 권고로 불가피하게 퇴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 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귀하가 사직했다는 점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발적 이직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등의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2019.2.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17일에 대해 17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연차휴가 촉진 규정은 귀하의 마지막 5년차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 소멸일이 2020.2.2.인데 근로기준법61조에 따라 이로부터 6개월 전에 1회그리고 2개월전에 1회등 2회에 걸쳐 연차사용 촉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에 대해서 사업장에서는 이르 시행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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