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맘 2019.01.08 09:29

안녕하세요.

2017년 3월 2일에 입사했고,

2019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행합니다.

2018년 80%이상 출근했기 때문에 2019년 연차가 1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1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차는 전년도의 만근 일수를 계산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 측의 의견대로 1월 퇴사면 1개가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매년 1.1.~12.31을 회계연도로 가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3.2.~12.31- 30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 연차휴가 12.5일 발생.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1.1.에 연치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2019.1 현재 2018년 출근율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706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290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690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439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237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66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51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66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31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094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36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39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371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34
휴일·휴가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2023.08.21 223
휴일·휴가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2023.08.21 197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650
휴일·휴가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2023.08.21 379
근로시간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23.08.21 4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3.08.21 1243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