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3월 2일에 입사했고,
2019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행합니다.
2018년 80%이상 출근했기 때문에 2019년 연차가 1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1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차는 전년도의 만근 일수를 계산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 측의 의견대로 1월 퇴사면 1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2017년 3월 2일에 입사했고,
2019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행합니다.
2018년 80%이상 출근했기 때문에 2019년 연차가 1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1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차는 전년도의 만근 일수를 계산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 측의 의견대로 1월 퇴사면 1개가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06 |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290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690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439 | |
근로시간 |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 2023.08.22 | 2237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266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751 | |
근로계약 |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 2023.08.22 | 366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31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처리 1 | 2023.08.22 | 1094 | |
해고·징계 |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8.21 | 336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 2023.08.21 | 239 | |
임금·퇴직금 |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21 | 371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3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23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197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650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379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49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2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매년 1.1.~12.31을 회계연도로 가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3.2.~12.31- 30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 연차휴가 12.5일 발생.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 2019.1.1.에 연치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2019.1 현재 2018년 출근율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