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2 10:43
퇴직금에서 매월 월급식으로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규에 상여금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
산입하지 아니하여 산출하려 합니다.
그 사규라는 것은 입사후 한번도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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