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2 11:02

안녕하세요 김정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규의 관련규정이 근로기준법 이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이하이 수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 : "이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최저기준임"
근로기준법 제22조 : " 이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개별근로계약, 사규 등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부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따라서 매월 또는 상여금 지급시기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당연히 임금이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주 wrote:
> 퇴직금에서 매월 월급식으로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사규에 상여금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
> 산입하지 아니하여 산출하려 합니다.
> 그 사규라는 것은 입사후 한번도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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