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1 19:20
안녕하세요 윤정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 해지의 원칙
근로계약의 체결도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근로계약의 해지도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고)한다거나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무단퇴직)하는 경우면 그 원인제공한 측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댓가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후라도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면 이는 무단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퇴직에 따른 법률적책임을 지울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이 원치적으로 서면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우리사회의 관행상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인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구두상으로 해지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합의해지라는 것이 그 사유발생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며 그 사유발생후라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유효하다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지하고 기왕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근로자의 책임운운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른 성실이행의 의무("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게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에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칙에 위배됩니다.

2. 백번을 양보하여 근로자가 잘못했다해도 어떠한 경우이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자료실을 방문하여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중임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설령 회사의 사규에서 수습기간중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고 그러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규정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 귀하가 지급받고 있지 못한 8일분의 임금은 체불임금이므로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액수는 미약하더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차원에 반드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정애 wrote:
> 여행사에 들어가서 급여 책정도 하구 8일정도 다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는데 그 며칠간의 대가는 받을수 없는건가여?
> 수습으로 한달간 먼저 하기로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되었고 사후 전화상으로 다 얘기가 되었구 사장님도 정산해서 주겠다고 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결제하지 못하겠다구 하는데 그건 어떻게 받을수 없나요??
> 그쪽에선 사전에 말이 없이 그만뒀다고 하는데 출근한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 그만둘 생각을 미리 했던것두 아니구 사정이 있는건데, 더군다나 인천에서 서울까지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출퇴근을 했는데 그 교통비와 식대 마저 없다는건 ...........
> 수습이었던데다가 사직을 사후통보했다는 이유로 그 얼마 안되는 돈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는 없을까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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