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최초에 2016년 10월말에 입사하였다가, 이듬해 2017년 8월 중순 쯤 퇴사했습니다.
그 후, 2018년에 2개월씩 두번 (1월~2월, 7월~8월) 일했고 2019년에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총 근속 개월수는 22개월정도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최초에 2016년 10월말에 입사하였다가, 이듬해 2017년 8월 중순 쯤 퇴사했습니다.
그 후, 2018년에 2개월씩 두번 (1월~2월, 7월~8월) 일했고 2019년에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총 근속 개월수는 22개월정도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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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276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14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0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442 |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13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903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67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 2023.08.25 | 19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 2023.08.25 | 63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 2023.08.25 | 671 | |
노동조합 | 임금협상 신고 의무 | 2023.08.25 | 317 | |
기타 |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 2023.08.24 | 10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 2023.08.24 | 219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일수 | 2023.08.24 | 149 | |
기타 |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 2023.08.24 | 146 | |
기타 |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 2023.08.24 | 365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2023.08.24 | 232 | |
근로계약 |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 2023.08.24 | 260 | |
근로계약 |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3.08.24 | 84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쟁점은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다시 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중간 단절기간이 일부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휴직 후 재입사등을 반복한다면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