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월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19년 12월 만근한 월차는 1월에 사용하였고
1월에 발생될 것을 1월31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월차가 만근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31일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말일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딥변 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월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19년 12월 만근한 월차는 1월에 사용하였고
1월에 발생될 것을 1월31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월차가 만근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31일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말일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딥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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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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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 2023.08.23 | 139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 2023.08.23 | 2138 | |
노동조합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 2023.08.23 | 278 | |
휴일·휴가 |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 2023.08.23 | 9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23.08.23 | 414 | |
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398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 2023.08.23 | 719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03 |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290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690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434 | |
근로시간 |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 2023.08.22 | 2225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266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745 | |
근로계약 |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 2023.08.22 | 365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31 |
원칙적으로 휴가는 발생한 이후 사용하는 것이 맞으나 미리 당겨쓰는 것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1980.10.23, 법무 811-27576 )
[요지]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가 있지 아니하므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원칙상 미발생휴가를 당겨쓸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