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y 2020.01.29 16:20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직원중  기전실  격일근무자가  퇴사하게 되어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2019년2월14일 ~2020년2월13일까지 계약만료로  본사에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사실 통보도

받았습니다.

1. 연차수당을  계약근로기간에서  1일(하루14일)라도 근무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딱 2월13일까지  근무

하고도  연차수당 26개가 발생되  지급해야 하는건지?

2. 연차수당 발생되어 지급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금액도  포함 시켜야 하는건지  문의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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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월 14일부터 다음년도 2월 13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사하신 경우라면 1년을 충족했으므로 총 26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의 3/12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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