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CM 2020.01.28 16:06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무를 하다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으며 근로 기간 단절 사유에 해당하여

바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업무도 동일)를 하여도 기간제 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1년 반 일하고 퇴직금을 받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경우 2년미만을 근무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기간 단절(일정 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고 다시 근로하는 경우 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정산받기 위해 퇴사했다가 연속해서 근무하게 된다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거나 일정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재입사하는 경우가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기 쉬울 것 입니다.

    참고>
    근로자가 자기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단시일내에 다시 입사한 경우 그후의 퇴직금 산정일은 다시 입사한 날부터 이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31753, 선고일자 : 1992-11-24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

    사건번호 : 대법 93다26168, 선고일자 : 1995-07-11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0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42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13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902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67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2023.08.25 19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2023.08.25 63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2023.08.25 669
노동조합 임금협상 신고 의무 2023.08.25 316
기타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2023.08.24 103
휴일·휴가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2023.08.24 219
임금·퇴직금 연가보상일수 2023.08.24 149
기타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2023.08.24 146
기타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2023.08.24 365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32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260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84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55
기타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2023.08.23 139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155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