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pride 2020.01.28 14:04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로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외부 아웃소싱을 주는 바람에 콜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서 그 직원들과 계속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5월까지라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업무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도 부당 해고가 될까요? 6개월 단위로 계약은 맺지만 아직 근무한지 2개월 밖에 안지난 시점이라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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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경영상 해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의 적용을 받으므로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해고가 유효합니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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