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aaaaaa 2019.02.08 17:52
<p>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br />
</p>
<p><br />
1. 징계성 대기발령의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어떻게 되나요?<br />
특히 출근대기발령과 자택대기발령의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취업규칙상 임금삭감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br />
2. 징계사유에도 해당하고, 업무상필요성이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는 전직처분의 경우에는 <br />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p>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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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기발령이어도 회사에 출근한 경우라면 정상적인 출근시 지급받는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기본급 등은 지급하되 직책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등은 미지급 가능) 자택대기 대기발령이고 근로제공에서 격리된 상태라면 폭넓게 보아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징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불이익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징계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를 결정해야 유효합니다. 만일 취업규칙 등에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유가 정당하다면 원칙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법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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