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lla 2019.02.07 22:29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장수당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연봉제로 퇴직금 포함하여 36,000,000원  매월 1/13균등지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월~금 09:00~18:00  휴게시간  13:00~14:00  /격주토요일 근무로 09:00~13:00  으로

갑은 을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입금을 지급함에 있어 시간외근로 산정의 편의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포괄임금제로 한다.

월임금은 2,769,231원 으로 (기본급 2,406,834원 + 직책수당 200,000원 + 연장수당 162,397원)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6년 9월입사하여  2019년 1월 퇴사하였고  퇴사일기준 미사용 연차가 18개가 남아있었습니다.

2017년 9월 1년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 중  3개를 사용신청하였으나 공휴일과 붙여 쓰지 말라는 사유로 승인 거절되었고

2018년 9월 1년 만근으로 추가 발생한 15개가  포함된 연차입니다.


1) 궁금한 것이  퇴직금정산위해 통상임금을 계산하려하니 연장수당에 해당하는 토요일 격주근무 부분은 제외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매월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말일 28,30,31) 월고정으로 2,769,231원을 지급받았고  재직기간 내에 토요일격주근무도 모두 하였습니다.

전 연봉3600만원에 퇴직금포함으로 13으로 나누어 월급여를 책정하였습니다. 편의상 나누어 놓은 항목인데 연장수당도 무조건 통상임금계산 시 제외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3600만원에서 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는대도 퇴직금에서는 제외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계산 시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억울합니다.


2) 연장수당이 제외되는 것이 맞다면 기본급과 직책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아래와같이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2,406,834+200,000) / 209 = 12,473원(시간당통상임금)  

12,473 *8 시간 = 99,783원 (1일 통상임금)

3) 위에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퇴사일 기준으로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금액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99,783원 * 3개  * 3/12) = 74,837원

전 2019년도 퇴사이므로  2017년도9월 만근기준으로 발생된 연차 15개중 미사용 연차 3개가 미포함되어 정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평균임금 90,301원기준으로 지급된 퇴직금을 잘못되었고  연차수당 299,349원으로 포함하여 재정산 요청을 하여도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또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제 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지급받은  1일 평균임금은  90,301원 이고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1일평균임금또한 91,114원으로

통상임금은 99,783원보다 적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 99,783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이 정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추가로 제가 퇴사 후 인수인계하기 위해 토요일 10시~1시까지 3시간 추가 근무를 하여

일당으로 75,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해당건은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합의 된금액은 아니였구요  이건 제 급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임의 금액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계산기는 저희 노동OK나 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4. 귀하의 경우 기본급+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기본급+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5. 적법하게 퇴사하시고 일용직으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의 경우 매월 분할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또한 퇴직금이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통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30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260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84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51
기타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2023.08.23 139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138
노동조합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2023.08.23 278
휴일·휴가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2023.08.23 9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14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398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19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703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290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690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434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225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66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46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65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