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끼아또 2019.02.07 21:33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인사업무를 담당하게되었습니다. 올해 휴가 산정을 하려하는데 2018.2.1일 입사자(하루 5시간근로 즉 주25시간근로)의 연차휴가를 6개로 산정했더라구요(10일*5/8).  원래는 10일을 주어야맞는데 저희기관은 1시간 외출제도를 사용하고있어 휴가잔여일수를 시간제로 관리하다보니 이렇게 책정한것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올해는 주4일 하루7시간근로(월~목)로 주28시간 근로를 합니다.

이분의 휴가일수는 어떻게 산정하여야맞는지요? 주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휴가를 주는게 맞는것같은데, 시간단위로 외출을 사용할경우 주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휴가 산정은 맞지 않는것같고, 혹여 이분이 외출을 사용하지않고 1일휴가만 사용한다고하면 근무시간 비율로 휴가산정하였을경우 휴가를 손해보는 경우도 생길수 있어서 휴가책정이 고민스럽네요.

이분 외에도 주35시간 근로자가 몇명더 있는데 휴가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1시간 외출제도(1일8시간*5일근로자의 경우 1시간 0.125씩 계산)가 근로자를 위해서 기관에서 만든 제도인데, 주40시간 근로를 하지않는 근로자가 있다보니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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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외출시간의 유무급을 알 수 없으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의 비율로 산정하므로 25시간인 경우 8시간*25/40*15일로 연차휴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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