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인사업무를 담당하게되었습니다. 올해 휴가 산정을 하려하는데 2018.2.1일 입사자(하루 5시간근로 즉 주25시간근로)의 연차휴가를 6개로 산정했더라구요(10일*5/8). 원래는 10일을 주어야맞는데 저희기관은 1시간 외출제도를 사용하고있어 휴가잔여일수를 시간제로 관리하다보니 이렇게 책정한것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올해는 주4일 하루7시간근로(월~목)로 주28시간 근로를 합니다.
이분의 휴가일수는 어떻게 산정하여야맞는지요? 주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휴가를 주는게 맞는것같은데, 시간단위로 외출을 사용할경우 주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휴가 산정은 맞지 않는것같고, 혹여 이분이 외출을 사용하지않고 1일휴가만 사용한다고하면 근무시간 비율로 휴가산정하였을경우 휴가를 손해보는 경우도 생길수 있어서 휴가책정이 고민스럽네요.
이분 외에도 주35시간 근로자가 몇명더 있는데 휴가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1시간 외출제도(1일8시간*5일근로자의 경우 1시간 0.125씩 계산)가 근로자를 위해서 기관에서 만든 제도인데, 주40시간 근로를 하지않는 근로자가 있다보니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