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금융권에 근무했습니다.
2금융이지만 최저임금 미달 및 퇴직금,연차수당 그리고 점심시간 근무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노동청에서 모든게 받아들여졌고, 점심시간에 양치질 20분을 제외하고 40분은 근로 하였다고 인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점심시간 근무에 대해 판례가 많이 없어 걱정이 나 문의하게되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에 인정된 것은 대부분 승소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 퇴직 후 직장 상사가 점심시간에 근무했다고 자백(?)한 녹취록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