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옛날 방식으로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계산했는데
요번년도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한다고 합니다.
질문은
사장입장은 기존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하고 퇴직연금으로 들어가야한다고 해서 중간정산을 할꺼라고 하는데요.
중간정산을 해야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중간정산 하지 않고 계속근로 할 생각인데 굳이 지금 중간정산을 받아야 하는 것 인가요?
퇴직금을 옛날 방식으로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계산했는데
요번년도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한다고 합니다.
질문은
사장입장은 기존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하고 퇴직연금으로 들어가야한다고 해서 중간정산을 할꺼라고 하는데요.
중간정산을 해야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중간정산 하지 않고 계속근로 할 생각인데 굳이 지금 중간정산을 받아야 하는 것 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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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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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03 |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290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690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434 | |
근로시간 |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 2023.08.22 | 2229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266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7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함에 있어서 과거의 근로기간을 처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2가지입니다.
첫째는 퇴직할 시점에서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그대로 해당 기간을 두고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과 이전 기간의 퇴직금 제도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이전 시기에 대해 중간 정산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을 새로운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제 14조제2항에 따르면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 도입 이전 근로기간까지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거의 근무분을 몇 년에 걸쳐 적립할 것인지를 사용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합의가 안될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설정하여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며 해당 기간에 대해 이후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이전 기간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