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다리 2019.01.10 09:03

1년단위로 재계약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015년 2월2일 입사하여 2019년 2월1일 퇴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4년간 근무하였고 년월차 사용외에는 특별히 결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2일부텨 2018년 2월1일 발생한 년차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라  2018년 2월2일 부터 2029년 2월1일 사이에 발생한 년월차는 2019년 2월2일부터 발생하므로

퇴사전 2019년 1월에 사용 가능한 년월차는 없으며,  2019년 2월1일에 계약해지로 인한 퇴사이므로 년월차 수당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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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2.2.을 근로시작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 2019.2.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2019.2.2.이 퇴사일이 되며 해당 퇴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퇴사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 만큼 퇴직시점에서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유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지 알수 없으나,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제 2년 초과사용 금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무여서 1년 단위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2018.2.2~2019.2.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년에 대해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1일씩 총 11일등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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