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는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7일(56시간)만 일을 했고 단기근로계약서 작성만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갑사합니다.
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는 회사의 요청으로 일용직으로 7일(56시간)만 일을 했고 단기근로계약서 작성만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갑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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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197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625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368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49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214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18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 2023.08.20 | 1760 | |
근로계약 |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 2023.08.19 | 23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8.19 | 100 | |
휴일·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23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 2023.08.18 | 249 | |
휴일·휴가 | 추석 유급휴가 1 | 2023.08.18 | 348 | |
임금·퇴직금 |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 2023.08.18 | 116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8 | 268 | |
근로시간 |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 2023.08.17 | 1002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 2023.08.17 | 904 | |
임금·퇴직금 | 퇴사통보 시점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7 | 997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 2023.08.17 | 346 |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8.17 | 13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내용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이고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