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67만원이고
1년중 3개월 100%씩 상여나오고
식대176000원 휴가비 30만원 나옵니다.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67만원이고
1년중 3개월 100%씩 상여나오고
식대176000원 휴가비 30만원 나옵니다.
최저임금 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 2023.08.24 | 359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2023.08.24 | 230 | |
근로계약 |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 2023.08.24 | 260 | |
근로계약 |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3.08.24 | 84 | |
근로계약 |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 2023.08.24 | 251 | |
기타 |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 2023.08.23 | 139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 2023.08.23 | 2138 | |
노동조합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 2023.08.23 | 278 | |
휴일·휴가 |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 2023.08.23 | 9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23.08.23 | 414 | |
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398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 2023.08.23 | 719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03 |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290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690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434 | |
근로시간 |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 2023.08.22 | 2225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266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746 | |
근로계약 |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 2023.08.22 | 3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산입하는 임금은 귀하의 경우 167만원과 식대 176,000원중 2019년 최저임금 월액의 7%인 122,160원을 초과하는 53,839원입니다.
이를 합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해당 임금 총액 1,723,839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급이 8,248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