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니아빠 2019.01.09 18:17

저는 약 13년 3월달 부터 ~ 18년 10월 말 까지 전국 이곳저곳을 떠돌며 협력업체에서 일하였습니다.

13년 3월 부터 ~ 18년 10월 까지 사대보험이 적용 안될달이 딱! 한달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16년 4월달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11일 까지 일하고 약 20여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달 근무표 입니다.

1 금요일 근무

2 토요일 근무

3 일요일 근무

4 월요일 근무

5 화요일 근무

6 수요일 근무

7 목요일 근무

8 금요일 근무

9 토요일 근무

10 일요일 ((((휴무))))

11 월요일 근무


총 10일 근무 하였으며


이후

30일 까지 휴무 하다가


2016년 5월 1일부터 회사는 같으나 다른 현장으로 발령이 나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2013년 3월 ~ 2018년 10월 까지 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현장은 여러개 옮겨다님)

2016년 4월 달에만 사대보험이 안들어가고 나머지 근무할때에는 다 사대보험이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2013년 3월 ~ 2016년 4월  퇴직금 정리 하고

다시 2016 년 5월 부터 2018년 10월까지 정리 하는겁니까?



아니면 비록 4월달 비록 사대보험이 한달이 빠졌지만.

첫 입사했을때 부터 퇴사할때까지 퇴직금이 적용되는겁니까??

퇴직금 아직도 정리가 안되어 기다리다가 본사 전화해서 퇴직금 때문에 이야기 했더니

이제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법적인 사항좀 알려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현장은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부는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한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004)을 통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6.4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근로제공을 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기록이 있다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288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21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197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568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2023.08.02 16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2023.08.02 814
근로계약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2023.08.02 400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787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8.02 7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37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나이 / 변경된 만나이기준? 1 2023.08.01 2932
임금·퇴직금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2023.08.01 1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199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41
임금·퇴직금 급여(무급휴직,휴가) 1 2023.08.01 14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청구 할 수있는지 1 2023.08.01 125
휴일·휴가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2023.08.01 233
휴일·휴가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2023.07.31 3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월급제 일할계산 문의 1 2023.07.31 10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2 2023.07.31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