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1월 29일 입사자입니다.
한달 전 퇴사 통보하였는데
그 전에 인수인계자를 구하여 퇴사를 통보받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1월말까지는 일하겠다고 카톡으로도 대화내용을 다 남겨둔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 수습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인데
계약서는 없어도 1월부터 근무한 부분이 확인이되나요?
급여도 한번에 3월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1월 29일 입사자입니다.
한달 전 퇴사 통보하였는데
그 전에 인수인계자를 구하여 퇴사를 통보받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1월말까지는 일하겠다고 카톡으로도 대화내용을 다 남겨둔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 수습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인데
계약서는 없어도 1월부터 근무한 부분이 확인이되나요?
급여도 한번에 3월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 2023.08.24 | 219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일수 | 2023.08.24 | 144 | |
기타 |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 2023.08.24 | 142 | |
기타 |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 2023.08.24 | 359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2023.08.24 | 230 | |
근로계약 |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 2023.08.24 | 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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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 2023.08.24 | 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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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 2023.08.23 | 2145 | |
노동조합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 2023.08.23 | 279 | |
휴일·휴가 |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 2023.08.23 | 9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23.08.23 | 414 | |
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398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 2023.08.23 | 719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03 |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290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690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439 | |
근로시간 |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 2023.08.22 | 22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수습근로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제공 했다면 해당 수습기간중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때문에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8.1.29. 입사일을 기준으로 수급근로기간 포함하여 2019.1.28. 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인상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